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알면서 사후에 명확히 용서했거나, 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파탄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40조·대법원 92므68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