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일반적으로 제3자가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혼인상태, 상대방의 인식, 관계의 내용과 시기 등을 함께 봅니다.
근거 확인대법원 2024.6.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