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다른 사람을 만나면 외도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만나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계속 중이라면 관계의 성격과 혼인 파탄 정도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순히 주소가 다르거나 잠시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파탄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확인대법원 2024.6.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