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상담부터 받아도 되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네. 이혼을 최종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재산·자녀·증거 문제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이혼을 진행할지는 상담 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처럼 청구기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유도 있으므로 오래 미루고 있다면 기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