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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상간소송 전에 상대 배우자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도 되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반드시 만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기로 한다면 감정적인 다툼이나 협박·폭행 등 새로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장소와 방식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책임 인정, 향후 연락금지 등에 관한 말을 즉석에서 확정하기보다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 관련 손해배상은 부정행위의 존재, 혼인관계 침해 여부, 당시 혼인 파탄 여부 등 법적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쟁점을 해결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근거 확인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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