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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과거에 한쪽 부모가 자녀를 주로 양육했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중 상당한 범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지출액 전부가 기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육하게 된 경위, 실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점, 양쪽의 재산상황과 형평성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 자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분담범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확인대법원 2024.10.8. 자 2023스637 결정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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