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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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부부가 실제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인 시점과 혼인상태가 중요합니다.
근거 확인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