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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은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 중인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대항력·확정일자 등 권리요건, 임차보증금 규모와 회수곤란 사정, 다수 피해 발생 우려, 임대인의 기망 또는 반환 의사 부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최우선변제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자력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은 신청 후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마지막 검토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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