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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있었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더라도 그 권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상 점유를 먼저 잃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한 뒤 임차권등기가 되면 과거 대항력이 소급해 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마지막 검토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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