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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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문제되므로,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허위 설명이나 숨긴 사실이 있었는지 등 기망 정황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피해자 판단 요소로 임대인의 기망, 반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넘긴 정황, 반환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임대한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절차나 임차권등기 등 권리보전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사기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