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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먼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주택의 점유를 잃은 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이전에 소멸한 대항력이 과거로 소급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뿐 아니라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까지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마지막 검토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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