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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양육권을 포기하면 친권도 같이 없어지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아니요. 양육자와 친권자는 서로 관련은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민법은 이혼할 때 양육자를 정하는 규정과 친권자를 정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까지 자동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친권도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혼 과정에서는 양육자 지정과 친권자 지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7조·제909조마지막 검토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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