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 대출까지 생겼는데 대출금도 갚아야 하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사기 때문에 대출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경우 대출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속아서 직접 대출을 신청·승인한 경우와, 범인이 본인 몰래 명의를 도용해 대출한 경우는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비대면 대출에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적절했는지, 실제로 누구의 의사로 전자문서가 작성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싱범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한 사건에서 대출계약의 효력과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의무·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 사실만으로 대출금을 임의로 연체하기보다 즉시 금융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경찰 신고자료와 대출신청기록을 확보한 뒤 채무의 존부와 금융회사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확인서울중앙지법 2023.4.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