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직종과 계약기간 등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이라는 문구만 보고 감액이 적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확인고용노동부 1350 - 수습기간 최저임금 안내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