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네. 알바비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약정한 지급일이 지났는데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노동포털 등 온라인 경로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근무시간 기록, 계좌내역, 문자·메신저 등 실제 근무와 임금 약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가능한 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하고 임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 청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체불액과 근로자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임금체불 신고 안내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