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밀린 임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원래 급여일이 그보다 늦더라도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다면 14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일과 미지급 임금액, 지급기일 연장에 실제로 합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확인고용노동부 1350 - 퇴직 후 임금 지급기한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