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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상대방이 물품을 보낼 의사 없이 돈을 받는 등 사기 정황이 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경찰서 방문 전 민원서류를 미리 작성하는 방식이며, 사건에 따라 직접 방문과 진술이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판매글, 채팅, 송금확인증, 상대방 계좌번호·전화번호·아이디, 택배내역 등을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환불·배송분쟁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분쟁조정 문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경찰청 ECRM - 사건처리절차마지막 검토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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