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잠수탔어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겠다고 해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등 처음부터 속여 대금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사이버 직거래 사기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ECRM에서 온라인 신고 내용을 작성한 뒤 필요한 경우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판매글 화면, 대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계좌·전화번호·아이디, 택배 관련 정보 등을 원본에 가깝게 보존하세요. 단순 배송지연이나 환불 다툼처럼 민사분쟁에 가까운 경우에는 형사사기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확인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사이버사기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