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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폭력

집이나 직장까지 찾아오면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신체적 위험이 있거나 가해자가 현장에 와 있다면 온라인 문의보다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방문 날짜·시간, CCTV 위치, 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 두세요.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제4조 긴급응급조치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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