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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뒤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헤어진 뒤 계속 연락하는 행위가 곧바로 모두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연락이 반복된다면 메시지, 통화기록, 차단 전후 기록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이 느껴지거나 접근이 계속되면 112 신고를 통해 보호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제2조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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