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자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손해배상청구도 절대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에게도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각자의 책임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인이 주된 혼인파탄 책임자이고 상대방에게 별도의 책임 있는 행위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이혼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근거 확인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