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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정해진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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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 양육비가 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소득·재산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자녀의 나이와 교육비, 종전 합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확인대법원 2022.9.29. 자 2022스646 결정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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