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이나 문자만으로 외도를 입증할 수 있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카톡이나 문자도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메시지 몇 줄만으로 항상 외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와 빈도, 사진·결제내역·숙박 관련 자료 등 서로 연결되는 사정을 함께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상대방과 날짜가 확인되도록 원본 전체 흐름을 보존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타인의 계정에 침입하거나 증거를 만들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확인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